구원에 큰 영향 미친다면 경제 사회 문제도 사목대상
전체주의적 무신론은 배격 이기적 자본주의의 횡포도
제7절 일곱째 계명(계속)
Ⅲ. 교회의 사회교리(2419~2425)
본격적으로 근대 사회가 산업 사회로 진입하면서 농경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점차 사회교리를 발전시켰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인간의 영원한 구원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경제나 사회의 기술적인 문제는 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이러한 경제 사회 문제들이 구체적인 인간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영원한 구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목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사목헌장 76).
교회의 사회 교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표현되는 전체주의적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를 배격하는 동시에 이기주의적이고 이윤추구를 절대시하는 자본주의의 횡포도 배격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Ⅳ. 경제 활동과 사회 정의(2426~2436)
이 항목에서는 교회의 사회 교리의 중요한 내용들을 예시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경제 활동은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과 공동체의 선익을 아울러 고려하고, 하느님께서 정해 주신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도덕적인 질서와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넓은 의미의 노동은 모든 인간에게 의무가 된다. 노동을 통하여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창조 사업에 협력한다. 성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2뎃살 3,10)하셨다.
자본과 기술과 노동이 자원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현대 사회의 경제 생활에는 각 분야의 이해(利害)가 상충되는 마찰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각 분야의 사람들이 정의로운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공권력은 취업과 적정한 임금과 공정한 노동 쟁의와 사회 보장 제도를 사회 정의에 맞도록 설치하고 조정하고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지만, 공권력은 이러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체주의적 국가 지상 주의적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정하권 몬시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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