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환영 하지만 입법 구속력 없어 유감”
【바티칸=외신종합】 교황청은 유엔 총회가 3월 8일 모든 형태의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교황청은 이 결의안이 각국의 입법 과정과 관련해 구속력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유엔 총회는 이날 격렬한 논란 끝에 찬성 84, 반대 34, 기권 37표로 소위 치료 복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2년 유럽 국가들은 인간 복제를 전세계적으로 금지하는 협약의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 제안은 치료용 배아 복제는 허용을 해야 한다는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승인을 얻지 못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장 엘리오 스그레치아 주교는 이와 관련해 『비록 유엔 총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국가들은 이 결의안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엔 총회가 필수적인 인간 존중의 원칙을 힘있고 용감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증상』이라고 비판했다.
스그레치아 주교는 나아가 『인간 존재를 마치 판매되는 의약품처럼 취급하는 특허권 다툼, 그 뒤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다』며 인간 생명을 볼모로 한 상업주의적 이해관계를 비난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선언이 지닌 윤리적인 성과를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결정은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이 배아복제를 인간 존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결의안 통과에 대해 각국의 가톨릭교회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미국 주교회의 캐시 클레버 루즈 생명수호국 대변인은 유엔 총회 결의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모든 형태의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불가침성을 천명한 강력한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결의안은 소위 「치료복제」에 대해서는 어떤 지지의 뜻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치료복제는 인간 생명을 마치 실험을 위해 만들어지는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입력일 : 2005-03-20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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