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매체 통한 정보전달
문화확산에 큰 영향끼쳐
공동선의 증진 지향해야
제8절 여덟째 계명(계속)
Ⅳ. 진실의 존중(2488∼2492)
진실을 전달받을 권리에도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애덕과 정의가 손상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를 제공하고 진상을 밝히라는 모든 요구에 대해서 타인의 선익과 안전, 사생활 존중, 공동체의 공동선이 요구할 때에는 침묵하거나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진실을 알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는 아무도 지고 있지 않다.
고해성사 비밀은 신성한 것이다. 어떠한 구실로도 누설할 수 없다. 따라서 고해 사제는 말로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도 고해자나 고해 내용을 발설해서는 안된다(교회법 983조).
정치인, 군인, 의사, 법률가, 교사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또는 비밀을 지킨다는 조건하에 알게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 다만 이런 비밀을 지킴으로써 비밀을 맡긴 사람이나 맡은 사람이나 무죄한 제3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꼭 비밀이 아니라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사로운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Ⅴ. 대중 전달 수단의 사용(2493∼2499)
현대 사회에서 대중 전달 수단은 정보, 문화, 교양의 확산과 증진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대중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은 공동선의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 사회는 진실과 자유와 정의와 연대 의식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인, 연예인, 정치인, 사회 운동가들은 무엇보다도 진실을 정직하게 전하는 일에 충실해야 하고, 시청자 모두의 인권과 유익에 이바지하도록 공정한 방법으로 매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청자들은 매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유용성뿐 아니고 도덕적 식별력을 가지고 선택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공권력은 대중 매체가 국민의 현세적 이익 뿐 아니고 도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체 운영의 공정성, 진실성, 도덕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고, 매체를 이용하여 정권의 편파적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려는 유혹을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Ⅵ. 진리, 아름다움, 거룩한 예술(2500∼2503)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서 하느님의 진실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인식하고 느낄 뿐 아니라, 자신이 타고난 재능으로 진, 선, 미를 재현함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예술을 보호하고, 전례와 교회 시설에서 거룩한 예술의 향기를 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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