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물은 거룩한 물건으로 존경스럽게 다뤄야
부적당한 용도 사용 안돼
<질문>
저는 빈첸시오회에서 활동하는 여성 신자입니다. 저희는 성당에서 다양한 물품을 무료로 기증받아 판매해 이익금을 결식아동 돕기나 중고생 장학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품중에 때로는 십자고상, 묵주, 성화같은 성물이 접수돼 일부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분으로부터 축복받은 성물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것은 아닌지요?
<답>
「축복받은 성물」은 「준성사」에 속합니다. 「준성사」는 「성사」는 아니지만 신자들의 영적 이익을 위하여 「성사」를 모방한 거룩한 표징으로서 교회의 간구의 힘으로 은총이 얻어집니다.
「준성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성사」들의 그 본래의 효력을 받도록 준비되고, 갖가지의 신앙생활의 성화에 도움을 줍니다(교회법 준성사, 전례60 참조).
그러므로 성사는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고 성사 자체가 자효적으로 은총을 가져다 주며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준성사는 그 자체가 은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고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정성에 따라 주어지는 은혜와 정도가 달라집니다. 만약 준성사 자체가 은총을 준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십자고상이나 성패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면 이것은 미신행위입니다.
축복된 성물은 그 자체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사들의 효과를 받도록 사람을 준비시키고 신앙의 삶의 여러 상황을 성화 하고자 교회가 제정한 거룩한 표징이라고 볼 때 성물이 파손 됐거나, 그 용도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게 됐을 경우엔 사제의 축복(방사)은 무효가 됩니다. 또 교회의 정당한 도움과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기증된 성물들은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로서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교회법, 준성사, 제1171조 참조).
성물을 기증하고 싶을때는 반드시 그 성물을 사서 다시 사용할 사람에게 신앙의 도움이 될만한 귀중한 성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하며 혹시 자신이 필요없는 물건중의 하나로 성물을 취급하여 기증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반성해야겠습니다.
-문크리스티나 수녀(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대구수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