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은 당연”
꽃동네 변호인단의 임광규(베네딕토) 변호사는 판결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무죄판결 부분은 기소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다”며, 그러나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임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부 국고보조금 편취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데 대해 “200원을 줘도 더 달라고 하는 곳과 100원을 받아도 200원 이상의 효과를 내는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이 더 현명하고 옳은 처사인가”라며 “꽃동네의 시설 운영은 전문가들도 그 효율성을 인정한 것인데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시했다.
임변호사는 또 업무방해(명예훼손)와 관련 유죄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라며 “오웅진 신부님이 이러한 문제를 나몰라라며 외면했다면 우리는 그를 지지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변호사는 “생존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광산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행위이고,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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