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훈령 “신학교 입학도 수용할 수 없어”
동성애는 자연법 거스르는 행위
하지만 “부당한 차별은 안돼”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은 11월 29일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신학교 입학과 성품 허가와 관련하여 이들의 성소를 식별하는 기준에 관한 훈령’이라는 긴 제목의 훈령을 발표했다.
이 훈령은 동성애를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간주하거나 제3의 성(性)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사제직 입문에 있어서 동성애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수용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훈령은 가톨릭교육성 장관 제논 그로홀레프스키 추기경과 차관 마이클 밀러 대주교가 11월 4일자로 서명을 했고,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지난 8월 31일 승인해 11월 29일 일반에 발표됐다.
훈령의 핵심은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 ‘뿌리 깊은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른바 게이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신학교나 성품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훈령은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과 입장이 결코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이미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가톨릭교육성이 발표한 20여건의 사제 양성 관련 문헌들에서 이러한 입장들은 표명됐고, 신앙교리성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성애에 대한 교회 입장을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로홀레프스키 추기경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동성애는 “교회의 가르침, 자연법,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새겨주신 그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훈령은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비롯한 다양한 교도권의 문서들을 바탕으로 동성애 ‘행위’(acts)와 뿌리깊은 동성애 ‘성향’을 구별한다.
‘행위’에 대한 입장은 명백하다. 훈령은 동성애 행위에 대해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대죄로 간주한다”며 “전승은 언제나 동성애 행위를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며 자연법을 거스르는 것으로 여겨왔고” 따라서 “동성애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많은 남녀들에게서 발견되는 뿌리 깊은 동성애 ‘성향’ 또한 객관적으로 무질서한 것이지만, 이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받아들여야하며 어떠한 부당한 차별의 기미도 보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훈령은 지적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의 서품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단지 “일시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것일 뿐인 동성애 경향, 예를 들어 아직 고정되지 않은 청소년의 동성애 성향을 다루는 경우는 다를 것”이며 이 경우에도 “그러한 성향은 부제 서품 3년 전에는 완전히 극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훈령은 이어 ‘후보자 적격성에 관한 교회의 식별’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주교와 상급 장상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신학교 학장과 양성 책임자들, 영성 지도 신부의 임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양성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후보자 자신에게 있으며, 후보자 양성과 식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들의 식별을 믿고 자신을 맡겨야 함을 지적한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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