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등 제도보완 시급”
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부여 등 공익적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며, 기부의 의미에 대한 각급 학교의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공공성이 강한 민간 모금조직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변혁이 있어야만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주장도 개진됐다.
이같은 제안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 국회의원 장향숙 의원실이 3월 14일 개최한 ‘한국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에서 ‘한국의 기부문화의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에 나선 한동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는 “IMF 이후 활성화된 한국사회의 기부문화는 이벤트화 돼 있고 대기업 중심인 것에 문제가 있다”며 “이는 기부행위가 일상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한 기업의 지배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교수는 △공익적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국가-시장-시민사회의 대타협 △시민사회영역의 역량 강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보완 △기부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기부에 대한 교육 강화와 관련 한교수는 “조사에 의하면 기부행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며 “초등학교에서부터 자원활동과 기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부활동이 사회 내에 지배적인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간단체협력 방안’ 주제 발표에 나선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현재 △지배구조의 위기 △소통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공동모금회가 개혁돼야만 본래 설립 취지에 걸 맞는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교수는 개혁방안으로 모금회 지배구조에 대한 정비와 사회적 감시장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풀뿌리 모금방식으로의 전환 등 △모금회 운영 개선, 모금회에 대한 주체의식 강화와 연대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계 등 민간단체의 변화노력 등을 제시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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