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등 11개국 특별관심대상에
개종 시 사형처하는 등 탄압 여전
【워싱턴, 미국 외신종합】 미국의 독립 연방 정부 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CIRF)는 최근 세계의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북한을 포함한 중국, 이란 등 11개국에 대해 종교의 자유가 없는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촉구했다.
CIRF는 지난 1988년 국제종교자유법안(IRFA)이 통과되면서 출범해 1998년 이후 매년 각국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 등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는 기존의 북한, 중국, 에리트리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베트남, 미얀마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파키스탄 3개국을 추가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올해 보고서는 그외 ‘감시대상국’ 목록(Watch List)에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쿠바, 이집트,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에 새로 아프가니스탄을 추가했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탈레반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종교 자유가 개선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새 헌법 역시 종교 자유에 대한 명확한 수호가 규정되지 않아 결함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중국의 경우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해 8월 위원회 관계자들의 중국 방문시 중국의 종교 지도자들과 만났는데, 이들 대표자들의 소속은 불교, 가톨릭, 이슬람, 개신교와 도교에 국한됐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종교들은 정부의 공식 인가를 받는 대신, 종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야 했으며 일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양보해야 하는 강제적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종교 활동은 정부가 공인한 종교 기구 외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공인되지 않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가혹한 규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수단은 남부 지역에서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교인들과 아프리카 전통 종교의 신봉자들은 이슬람법에 구속됨에 따라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
종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슬람 사원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지는데 반해 교회 건물은 번번이 거부돼 사실상 지난 30년 동안 정부는 가톨릭 교회 건물을 건축하겠다는 모든 요청을 거부해왔다. 최근 수년 동안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할 경우 사형에 처하는 법이 남아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슬람 교도는 혹독한 사회적 압력과 차별을 받게 된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슬람과 그리스도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1999년 이후 1만여명의 주민들이 살해됐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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