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계획 즉각 철회를”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며 각종 인권 문제를 야기한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4년 8월 도입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이 제2의 산업연수제로 변질될 우려가 높아 관련 사목자들이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4개 교구 이주민사목 교구대표 사제단은 11월 9일 공동명의의 입장을 발표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제도 일원화 방안이 산업연수생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책의 재고를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2007년부터 그간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해온 산업연수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면서 산업연수생제도 시절 연수추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단체에 또다시 고용허가제 대행업무를 위탁할 방침을 밝힘에 따른 것이다.
교구대표 사제단은 ‘연수 추천단체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참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부의 방침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현지에서 면접 및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외국인 인력의 선발, 내국인 구인 노력, 사후관리 업무까지의 각종 신청 및 신고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형식만 고용허가제이지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그대로 옮겨 오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모집과 선발 과정에 연수 추천단체가 개입하게 되면 송출비리와 관련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더욱 확대될 뿐 아니라, 고용허가제의 한 방침으로 천명하고 있는 송출과정의 투명성은 결코 확보되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외국인 인력의 사후관리를 맡은 특정 민간 이익단체가, 사용자와 이해관계와 맞물릴 때에는 외국인 인력을 통제 관리의 대상으로 삼게 되고 이 과정에서 노동탄압 및 인권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외국인 인력의 체류지원은 중앙정부 및 노동행정,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인력지원 단체, 외국인 인력 활용 업체,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공성이 담보된 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사제단은 나아가 이번 정책이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관계부처 회의만을 통해 수립된 데 대해 “절차가 간과되고 무시된 채 진행된 이번 정책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연수 추천단체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고용허가제의 제도 일원화에 따른 모든 기능을 공공기관이 담당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사제단은 이날 공동입장을 담은 서한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고 고용허가제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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