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성 고려, 법 적용 신축성 요구”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 주범을 둘러싼 교회법상 비호권과 실정법상의 범인 은닉과의 관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회 비호권은 교회사적 성격상 모든 질서 파괴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은 아니지만 교회법과 일반사회법의 가치질서의 복합성은 존중돼야 하고 또 사회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인간의 공동체성을 침해하게 된다고 경고, 법 운영의 신축성을 요구했다.” (가톨릭신문 1982년 4월 11일자 1면 중에서)
“사제 직분으로 도와준 것”
70년대 사회 정의 실현에 눈 뜨고 참으로 민족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던 한국교회는 80년 광주의 비극을 겪으면서 민주화 투쟁의 시대적 징표를 읽어내기 시작했다.
광주 항쟁을 야기한 정권의 폭압에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교회는 나름대로 항쟁에 대한 참여와 지원으로부터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다.
1982년 3월8일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은 교회와 정부가 바야흐로 본격적인 긴장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당시 원주교구 가톨릭교육원 원장 최기식 신부가 수배자 문부식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를 기회로 정부는 교회를 용공으로 매도했고 실정법상 「범인 은닉죄」와 교회법상의 「비호권」 충돌에 따른 논쟁까지 불러왔다.
가톨릭신문은 4월11일자에서 최기식 신부 등 5명의 연행 소식을 전하면서 당시 가톨릭대학교 신학부 교수 최창무 백민관 신부, 개신교 김상철 변호사 등의 견해를 통해 최신부의 행동은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둔 정당한 행위임을 위와 같이 밝혔다.
가톨릭신문의 보도를 바탕으로 당시 교회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는 4월 2일 가톨릭신문 기자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직분”이라며 “최기식 신부는 사제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튿날인 3일에는 일반 언론 기자들과 만나 김현장이 은신했다가 검거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성명을 발표해 문부식과 김은숙의 자수 의사에 따라 당국에 자수를 주선해 주었으며 죄와 폭력은 미워할 수 있지만 죄인은 미워할 수 없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김수환 추기경은 이 문제와 관련해 “모두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조그만 문제들이 확대되면 국가와 사회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지주교는 최기식 신부의 구속과 관련해 최신부에 대한 용공 혐의는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최신부의 동료 사제들은 4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5개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4월 16일에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 정은규 신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최신부 사건에 대한 주교단의 입장을 밝혔다. 담화는 정부가 뒤늦게 최신부 개인의 범법 행위로 문제를 국한시키려 하지만 사건의 경위와 성격, 그리고 사제의 신원에 비추어 이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교회와 사제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신부 등에 대한 재판은 6월 14일 첫 공판 후 59일, 4월 19일 기소된지 105일만에 1심 공판이 끝났는데, 최신부는 여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인은닉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가 이어졌고 대구고등법원으로 사건은 넘어갔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으며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최신부는 그해 8월 12일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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