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도 감독, 현행법으로 충분”
‘외부이사제’ 불필요… 규제 강화보다 전문성 제고 더 시급
사학법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종교계가 이번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때문에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4일 사회복지재단의 공익 외부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제2007-25호, 이하 개정안)을 입법 공고한데 따른 것. 복지부는 입법예고 이후 사회복지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개정안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법인의 투명성 제고 부분이 아직도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생 목사, 부위원장 김용태 신부)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종사협)는 5월 22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내부 토론회를 갖고 각 종단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국내 사회복지 문제의 본질은 규제나 통제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높일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생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종교계 입장과 한종사협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일부 복지재단의 국고 보조금 횡령이 문제라면 법인 고유 권한인 이사회에 대한 개입 보다 현행법에 따라 지도 감독을 강화하면 된다”며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봉사해온 민간 사회복지계에 투명성만 강조하는 것은 간섭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외부 전문가가 임명된다고 해서 반드시 전문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닌 만큼, 전문성은 시설 자체의 운영위원회를 보강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무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정부와 사회복지계, 국민 사이의 새로운 합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도 제시됐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복지계 발전에 주는 함의와 실천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이태수 교수(꽃동네 현도 사회복지대)는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및 인력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사회복지계는 외부 이사제 등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는 사회적 견제 시스템을 과감히 수용하는 윈-윈(Win-Win)의 빅딜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종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1400여 곳(어린이집 제외)에 이른다. 이중 천주교는 장애인복지 100여 시설, 노인복지 70여 시설, 아동 청소년 복지 100여 시설 등 총 400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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