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산하 ‘피데스’사 보고서…69개국은 여전히 존속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산하 피데스(FIDES) 통신사는 최근 13쪽 분량의 전세계 사형제도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원수를 사랑하라: 국가는 어떻게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사형제도를 기본적으로 ‘잔인하고 불필요한’ 제도로 규정, 현재 세계의 사형제도와 사형집행 실태를 보고하고 사형제도에 대한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밀라노 성심대학교와 사형제도 폐지운동을 펼쳐온 산 에지디오 공동체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운동의 주요 현안들을 전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사형 판결과 오판으로 밝혀진 사형 언도의 희생자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128개국이 법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으며 69개국이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
현재 88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으며, 11개국은 전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판결을 금하고 있다. 또 29개국은 최소 10년 이상 실제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총 128개국이 현재 법적으로, 혹은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분류되며 69개국은 여전히 사형제도 존치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로 분류되게 된다.
지난 2006년, 전체 사형 집행건수의 91%가 6개국에 집중돼 있다. 인구당 사형집행건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쿠웨이트이고 그 다음이 이란이다. 국제 협약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은 금지돼 있지만, 비정부기구들과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1990년 이래 9개국에서 미성년자들에 대해 사형이 언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고서는 2007년이 모든 사형에 대해 유예기간을 갖도록 하는 유엔 결의안이 통과될 것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전세계에서는 사형제도 폐지운동가들과 비정부기구들 및 일부 국가들에서 활발한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는 2007년 유엔의 결의안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즉 유엔은 최종적으로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사형 유보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서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지난 4월 26일 유럽의회에서 절대 다수의 결의로 사형제도에 대한 범세계적 유예기간에 대한 호소를 강조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서 그 기대를 읽을 수 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이러한 유예 기간의 선언은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전략적 단계로 간주된다.
지난 5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이탈리아와 EU 의장국인 독일에 유엔 총회에 제출할, 사형유예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제를 일임했다. 이탈리아의 지속적인 정치 외교적 노력에 힘입어 결의안 초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유엔 총회에 제출됐고 올해 6월까지 총 91개국의 서명을 받아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1백개국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므로, 추세대로라면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6월 18일 27개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유엔 총회에 이 결의안을 제출하는데 합의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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