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신도도 종신서원 가능한지 궁금해요
사제나 수도자 뿐만 아니라 평생 결혼 하지 않고 하느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신도들도 종신서원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A] 제3회 회원은 서원 가능 - 소속 수도회의 정신 따라
사제나 수도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로서 세속에서 보다 거룩하고 하느님의 뜻에 맞갖게 살겠다고 하느님과 서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수도 공동체는 재속회, 그리고 수도·수녀회의 제3회가 있습니다.
재속회는 고유한 의미의 수도회는 아니지만, 사제나 평신도로서 속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회헌에 따라 혼자서나 혹은 가족과 함께 형제적 공동체를 이뤄 일상적인 조건 속에서 생활하는 수도 공동체를 말합니다.
물론 재속회도 교회헌장에 의해 법적 인가를 받으면 새로운 형태의 수도단체가 될 수 있지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수도서원과 같은 공식 서원을 하지는 않지만, 정결?순명?가난의 복음적 권고를 회헌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서원합니다. 재속회는 그리스도 왕직 선교회, 프라도회 등이 있습니다.
한편 각 수도회마다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재속회라고도 불리우는 제3회가 있는데, 이는 정식으로 서원한 남자수도회인 제1회, 여자수도회인 제2회와 구별하여 제3회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제3회는 프란치스코회, 가르멜회, 도미니코회, 베네딕도회 등이 있으며, 제3회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평신도들은 세속에 살면서 자신과 관련된 수도회의 정신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을 봉헌하는 삶을 서원하게 됩니다. 일생동안 제3회원으로써 봉헌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평신도는 청원기, 수련기, 유기서약기의 수련과정을 통하여 하느님께 종신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한 회원은 소속수도회의 지도와 해당되는 수도회의 정신과 교황이 승인한 규칙에 따라 세속 생활에 맞는 방법으로 그리스도 완덕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평신도로써 세속 안에서 생활화하는 수도정신의 삶과 복음전파는 하느님께 영광드리는 삶으로 참된 하느님나라의 모습을 더욱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문크리스티나 수녀(포교 성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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