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 기관 연계·통합해야”
서울사회복지회·노인복지위
현재 전국 각 본당은 관할 지역 소외 노인들을 대상으로 밑반찬 제공, 가정 도우미 파견 등 활발한 봉사에 나서고 있다. 또 많은 교회 운영 노인 복지기관들도 그동안 헌신적으로 ‘소외 노인 모시기’에 앞장서 왔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 이 ‘봉사의 틀’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지난 4월 입법 공포된‘노인장기요양보험법’ 때문이다.
봉사의 외연을 확대시킬 이 법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심포지엄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대교구 노인복지위원회 등 공동 주최로 9월 14일 명동 가톨릭 회관 7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 법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하듯 교회 기관이 아닌 일반 노인복지 관계자까지 대거 참여한 이날 심포지엄에선 차흥봉 교수(한림대·전 보건복지부 장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사회복지현장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차 교수는 “지금까지는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소득 수준 등이 기준이 됐지만 앞으로는 만성 질환 등으로 스스로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며 “이제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자가 갈 곳 없는 소외계층 노인뿐 아니라 보편주의 방식의 사회보험 피보험자인 일반 노인들이 그 대상자가 되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또 “앞으로 시설 입소보다는 지역 사회 중심의 재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수한 한국가톨릭노인복지협의회장 신부는 토론에서 “앞으로 지역사회의 여건과 노인복지 욕구를 잘 알고 있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을 연계 통합하고 이를 통한 재가노인복지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라며 “각 교구 사회복지회가 산하시설이나 기관 및 본당, 학교, 병원 등 협력기관들을 연계 통합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부는 특히 “인적 물적 자원이 해당 지역에서 가장 풍부하고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당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노인복지시설 성우회 원장 최옥화 수녀는 토론 발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시장 경제 논리로 이루어지는 노인복지의 새로운 사각지대가 앞으로 어떻게 드러날 지에 대한 걱정과 함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다수 교회 내 양로시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혼란스럽다”고 우려했다.
▨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란
전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해 재원을 조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과 64세 이하 가입자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이들이다. 대상자는 복지시설 입소시를 비롯해 집에서도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내영 7월 공식 시행된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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