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자 안성시에 뇌물공여로 구속… 수원 생명환경연합 등 철회 주장
미리내 성지 인근 미산리 골프장 건설이 종교계 및 시민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리하게 강행되어온 이유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월 18일 경기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뇌물 수수로 얼룩진 미산리 골프장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는 골프장 건설사가 관할 관청인 안성시에 뇌물을 공여, 불법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인허가 받으려 했다는 사실이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현재 해당 건설사 회장과 자회사 전 사장, 안성시 비서실장을 비롯해 또 다른 안성시장 측근이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또 김문수 도지사와 관련해서도 경기도 선관위가 지난해 5.31 선거의 불법 선거후원금 수수혐의로 수사를 의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대회의는 “미산리 골프장 건설 건은 엉터리 서류로 행정관청의 편파적 행정 속에서 허가를 받고자 한 대표적 사업”이라며 “골프장 건설 해당업자의 후원을 받은 도지사는 골프장 건설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김문수 도지사의 불법 선거후원금 수사를 엄정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뇌물 수수로 얼룩진 미산리 골프장 건설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11일 안성시 미산리 골프장 건설에 따른 사전환경영향을 검토한 결과, “골프장 조성시 과다한 지형훼손 등 자연환경의 훼손이 예상돼 대폭적인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앞선 조사에서 “해당 지역은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결과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골프장 예정부지의 녹지자연도가 60.9%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면적 규모도 특별한 사유가 없이 협의시마다 상이하게 제시되는 등 검토서 내용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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