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 성체분배자 자격 강화한다
40세 이상 남자로 전례봉사자 교육받아야
앞으로는 평신도 성체분배자의 자격이 일부 강화된다.
교구는 ‘교구 전례 규정’ 중 성체분배자에 대한 일부 규정을 변경, 최근 발표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평신도 성체분배자는 40세 이상 ‘남자 성인’으로 세례 받은지 10년 이상 되고 견진을 받은 자로 한정된다.
또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야 하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고, 기도 및 전례 생활에 있어서 모범적 신앙인의 표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문제가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전례 봉사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성체분배권 유효기간은 2년으로, 기간 연장시에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후 교구장으로부터 다시 분배권을 받아야한다.
신자수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본당이면 2명의 평신도 비정규 성체 분배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수도자가 상주하면 신청할 수 없다. 2000명 이상 본당 부터는 1000명 이상 신자수가 늘 때 마다 신청 가능 인원이 1명씩 추가되며, 이는 수도자를 포함한 숫자다. 또한 본당에서 평신도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둘 경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변경된 규정은 이밖에도 비정규 성체분배자(수도자 포함)는 사제 부재시 말씀 전례를 할 때 성체분배를 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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