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진폐환자사목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허윤진 신부) 산재사목이 난관에 부딪쳤다.
2001년 노동부가 내놓은 재가진폐환자 생활보호종합대책 실행이 무산되면서 1300여 명의 60~70대 재가진폐환자들이 10월 24일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 산재사목은 강원도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들의 건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면서도 어려움과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진폐증은 대다수의 전직 광부들이 걸리는 불치병으로 국내 진폐증환자들의 수는 약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요양’이라는 제도를 두고 휴업급여, 치료비, 자녀학자금, 간병비, 장례비, 유족보상금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요양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정작 심폐기능 고도장애와 합병증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합병증은 총9종으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폐기흉,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염, 폐성심, 원발성폐암, 비정형미코박테리아 등이며 다른 합병증으로는 요양을 승인받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요양을 받은 진폐환자는 3600여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재가진폐환자들은 요양승인을 받기 위해 몸을 망가뜨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뒷거래 시도도 횡행하고 있다.
산재사목 정점순(체칠리아) 수녀는 “환자들의 건강이 나빠져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합병증이 생겼다고 하면 축하인사를 건네야 할 형국”이라며 “잊혀져가는 산업역군들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뿐 아니라 교회의 사목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재 산재사목은 정점순 수녀와 임경명 신부, 장영순(로사)씨 등 3명의 실무진만으로 진폐환자들을 사목하고 있으며 봉사자 2~4명과 함께 2년간 2000여 명의 환자들을 상담해왔다.
※문의 011-9282-1856 산재사목 정점순 수녀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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