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훼손에 환경파괴까지”
■ 골프장 건설 반대 이유
▲환경보존 : 해당 지역은 급경사지로서 골프장 건립시 심한 산림 훼손이 우려되며 녹지 자연 또한 7등급이 넘는 우량 임야로서 보존가치가 높다.
또 붉은 배매새와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이 6종류나 발견될 정도로 자연 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이다.
▲건설 허가 관련 추진과정에서의 위법사실 : 골프장 사업 신청서류에서 사실과 다른 사항(녹지등급, 천연기념물의 서식여부 등)이 확인됐고, 제출한 산림이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입목축적 조사서도 허위임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안성시는 신청된 부지에서 나무를 줄여주기 위한 베기 사업을 국비를 이용해 시행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건설 당사자가 안성 시장에게 뇌물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성지훼손 및 주민의 반대여론 : 미리내성지는 한국 천주교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묘소가 있어 매년 40만명의 순례자들이 찾는 정신적 성지이고, 경기도 교육청이 역사 문화유적지로 정한 곳이다. 또 본 기관이 지난 10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골프장 건설에 대해 응답자의 54.4%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 의견은 26.5%에 불과했다.
특히 골프장 건설 예정지인 양성면 거주 응답자들은 65.7%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 경기도와 안성시 입장
▲경기도는 수원교구가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사실 관계가 틀렸다. 안성시가 골프장 회사에 패소한 것이지 수원교구가 진 것이 아니다. 게다가 재판 자체가 처음부터 지기 위한 재판이었다. 처음부터 천주교 반대 민원을 이유로 골프장 건설 서류를 반려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줄 알면서 서류 반려를 해서 소송을 유발했다. 또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상고를 포기한 다음에는 바로 서류를 몰래 접수하고 경기도에 기습 상정했다.
▲안성시는 골프장 건설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 가서 말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2005년 6월 골프장 회사의 서류를 교회 반대 민원을 이유로 반려하고, 2007년 7월 사업자의 계획서가 한강유역환경청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려한 이유는 무엇인가. 게다가 추진 과정에서 명백히 확인된 안성시의 시행사 편들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없이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 교구의 대응방향
▲대리구장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라, 시시비비를 끝까지 분명히 가린다.
▲안성시와 경기도의 억지 행정과 억지 주장을 밝힌다.
▲생태적 환경이 자연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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