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한센인 위한 대책인가
올 10월 18일 시행될 한센인 특별법이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예산의 대부분을 기념사업에 배정하는 등 시혜적 차원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산청 성심원(원장 황재구 수사)은 전국 한센생활시설 4곳과 함께 3월 24일 오후 2시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는 “한센인 특별법은 법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몇몇 소수 사건에 따른 극소수의 한센인과 유족으로 국한시키며 피해자에 대한 시혜적 지원과 기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건의서는 “한센생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기타 복지시설로 분류돼 있으며 명확한 운영 및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채 과거의 관행에 의해 임의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 등이 분야별로 개별법이 제정돼 법적지위에 따른 운영기준이 명시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건의서를 제출한 한센생활시설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한센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도 지정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한센인들은 여전히 노인도, 장애우도 아닌 한센환자일뿐”이라고 전했다.
한센인 특별법 소요예산의 71% 이상이 기념관 건립 등과 같은 위령사업에 치우쳐 있는 점도 입법 취지를 의심가게 하는 대목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한센인 정착마을에 들어와 환갑을 넘기도록 살아온 김도마(61) 할아버지는 “보상대상자가 1963년으로 제한되고 폭이 너무 좁아 솔직히 한센인특별법에 별로 관심이 없다”며 “수혜를 받는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한시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건의서를 제출한 한센생활시설은 산청 성심원을 비롯 안동 성좌원, 영주 다미안의 집, 전남 애수요양원 등으로 추이를 지켜보며 특별법에 대한 지속적 건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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