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성 미리내 성지 인근 미산 골프장 건설과 관련, 12월 14일 유보 결정을 내렸다.
미산골프장 반대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날 미산골프장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3자의 입목축적 재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사업자측 입목축적조사 결과를 수용하던 종전 태도에서 한걸음 물러선 조치다.
하지만 미산 골프장 반대 시민대책위측은 “엉터리 입목축적조사 이외에도, 녹지자연도 8등급지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에 대한 거짓보고, 산사태위험에 대한 무시 및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 등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 중 입목축적조사결과 하나만을 문제 삼은 것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앞으로 입목축적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 ‘인위적 간벌지’(입목축적도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무를 베어낸 곳)에 대한 법규정 적용문제 등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신력이 있는 조사자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곳이자 산사태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서 엉터리 서류로 입안하는 등 뇌물수수 의혹으로 얼룩진 미산골프장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책위에는 교구 생명환경연합을 비롯해 조계종과 개신교, 경기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등 30여 지역 시민 종교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시민대책위 요구사항
▲미산골프장의 의혹을 엉터리 입목축적조사에 한정하지 말라 ▲경기도는 엉터리의 형식적 입목축적재조사를 꾀하지 말라 ▲입목축적 재조사에서 미산골프장 예정부지내의 65.88%에 이르는 인위적 벌채부분을 분명히 고려하라 ▲입목축적 재조사에서 ‘인위적벌채가 이루어지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곳에서는 벌채 전 입목축적으로 환산하라’는 법규정을 준수하라 ▲입목축적 재조사자는 사업자와 대책위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선정하라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엉터리 서류로 수많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도시계획위원들을 속여 온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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