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배우자 정·난자로 출산?
‘배우자가 아닌’ 타인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해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 추진으로 인간 존엄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 현재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비배우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출산을 허용하는 것으로, ‘출산을 위해 남편이나 아내의 8촌 이내 혈족인 여성이나 남성의 생식세포를 기증받는 것을 금지’ 조항만을 제한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생명적인 체외수정시술이 무분별하게 시행되지만, 난자 활용은 물론 각종 불임시술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뚜렷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인공수정 관련 법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체외수정시술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 대한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3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한 시술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기에 불임부부를 위해 ‘정·난자은행’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기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그리스도교에서는 체외수정시술(인공 출산)을 엄격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교회는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과정 안에서는 부부 사랑과 일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인간이 하나의 도구로 취급되며, 무엇보다 시험관 아기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배아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생명파괴가 발발한다”며 반대의 근거를 제시한다.
여성 관련 단체들도 국내 불임클리닉 등에서 실시하는 체외수정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자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에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배아보호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연대 등은 최근 의견서를 발표, “이 법안은 일부일처제를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배우자가 아닌 사람의 정자나 난자를 이용한 출산을 권장하거나 조장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체외수정시술은 이른바 ‘맞춤형 인간’ 양산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잔여배아의 파괴, 과배란유도 등의 반생명적인 행위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실시된 국내 불임시술은 총3만2783건, 비배우자의 정자 또는 난자를 이용한 시술은 1039건으로, 우리사회의 생명윤리경시풍조를 보여주고 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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