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가 1월 21일 반포한 ‘광주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에 대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교령(Decretum)’은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신봉하는 이들이 더 이상 가톨릭교회와 일치 화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회법에 근거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교령(Decretum)이 ‘교구 안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교구장의 결정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번 교령은 1998년과 2001년, 2005년에 각각 발표된 나주 윤율리아 관련 교구장 공지문이나 사목지침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구속력을 띠고 있다.
교구장의 강력한 제재 의지 표명
‘교령’은 자체로 법적 구속력 발휘
파문 해당자는 모든 직무집행 정지
장홍빈 신부도 사제 자격 권리 정지
“교정 위한 벌” … 복권 여지 남겨
◆교령이란?
최창무 대주교는 ‘교구장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교회를 입법권과 집행권과 사법권으로써 법 규범에 따라 통치하는 소임이 있다’는 교회법 391조에 따라 교령을 반포했다. 교령은 교황 또는 지역 교구장이 반포하는 데 이번 경우에는 교구 내에 있는 모든 신자들과 교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특정지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광주대교구장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에 발표된 나주 관련 사목적 지침이나 공지문이 신앙공동체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교구장이 권장, 권고하는 수준이었다면 교령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광주대교구 사무국장 김계홍 신부는 “그동안 교구장의 수차례의 사목적 권고와 공지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나주 윤율리아와 그의 추종자들이 교도권에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교구장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비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이번 교령은 나주 윤율리아 문제를 권고의 차원으로 보지 않고 더 나아가 법적인 판별을 해야 할 단계라고 본 데서 나온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자동처벌 파문제재’란?
교령은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본인이 금지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고 선언했다. ‘자동처벌’은 판결로 부과되는 판결처벌과 달리 재판에 의한 판결 없이 범죄 사실 그 자체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또 ‘파문제재’를 받은 사람에게는 미사 집전이나 그 밖의 어떤 전례행사에서 집전자로서 참여가 금지되고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거나 받는 것도 금지되며 교회의 어떤 직무나 임무의 집행이 금지된다.
따라서 교령이 반포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속칭 ‘경당’과 ‘성모동산’의 성시간이나 기도모임, 미사 등에 참석한다면 교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파문제재를 받게 된다. 설령 남몰래 모임이나 기도회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적으로 죄를 짓고 파문제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후 성체성사나 고해성사 등 모든 성사는 무효다.
◆타 교구 신자도 파문제재에 해당
특히 교령은 파문제재가 광주대교구에 소속된 신자들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누구에게나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경당과 성모동산이 있는 나주가 광주대교구의 관할 지역이므로, 광주가 아닌 타 교구 성직?수도자, 평신도라 할지라도 교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지역 교구장의 교령에 따라 파문제재를 받음을 뜻한다. 나주 윤율리아 측은 교령 발표 후 타 교구 신자들은 광주대교구장의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산시키고 있지만 타 교구 신자도 교령에 있어 예외는 아니다.
◆장홍빈 신부의 향후 거취
장신부는 그동안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사적계시와 기적으로 주장하며 양심에 따른 선택이라고 강변했고 두 차례에 걸친 교구 참사회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교령은 ‘장신부가 교구장에게 서약한 순명 의무를 지키는 교구사제이기 보다는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신봉하는 이들에 속한 사람임을 드러냈다’며, 장신부가 광주대교구 소속 사제의 자격과 권리를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사제서품 때 그에게 부여한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권한’ 일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구 사제단에서 제명된 것이며 교구 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공적으로 미사집전이라든지 성사집행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교령 반포에 이어 곧바로 단행된 장신부에 대한 광주대교구 사제인사는 나주 윤율리아와 그 현상들을 추종하는 성직·수도자가 있을 경우 교회가 교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에 나설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파문제재 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나?
성직?수도자, 평신도의 파문 등 유례가 없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령의 말미에는 ‘이들이 하루빨리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가톨릭교회로 돌아와 화해의 성사를 통해 화합과 일치의 축복을 누리며 올바른 경신례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김계홍 신부는 “교령이 선언한 파문제재는 일종의 교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벌”이라며 “파문제재의 당사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되돌아온다면 화합을 위한 조치가 다시 내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령이 반포된 이후에도 나주 윤율리아와 추종자들의 단체인 ‘마리아의 구원방주’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교령에 대한 반박문과 교령에 불복한 채 계속해서 집회와 모임을 열겠다는 글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다.
여러 차례의 사목적 권고와 공지에도 불구하고 나주 윤율리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신자들의 파문제재까지 포함된 교령마저 발표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성모신심과 나주 윤율리아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목자들의 노력과 기복적이고 그릇된 신심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대처하는 신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 에 대한 광주대교구장 교령(전문)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의 너그러우신 배려와 명에 의하여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본인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는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신앙생활과 교회공동체의 일치와 친교를 위하여 마음 아프지만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법 제391조 참조).
첫째, 본인은 교구장의 공지문(1998년 1월 1일, 2005년 5월 5일)과 사목적 지침들(2001년 5월 5일)을 따르지 않고 이의만 제기하고 있는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신봉하는 이들’이 더 이상 가톨릭교회와 일치 화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들은 본인이 증인들과 함께 윤홍선 율리아와 그의 남편 김만복 율리오를 직접 만나 현장을 방문하고(2003년 3~8월) 요구한 통상적 신앙생활(본당 주일미사 참례, 판공성사 참여, 교무금 납부 등)과 지시사항(모금과 금품 수수에 대한 회계장부 제시)을 따르지 않으며, 최종 통첩(2005년 2월)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사적 계시’ 혹은 ‘기적’이라 선전하고, 소위 ‘성전’ 건축을 예고하며 모금하고, 마치 교황님이나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유인물과 전자매체를 통해 본인과 한국 주교단 그리고 한국 교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이들의 홍보 전단, 책자, 신문 및 인터넷 참조).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결코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며, 건전한 신앙행위나 경신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최종 확인합니다. 따라서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본인이 금지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교회법 제1336조, 1364조 참조).
이는 교구장의 사목적 지침들과 판단에 순명하지 않고 교회법을 어기는 일이며(교회법 제1369조, 1371조, 1373조 참조), 교회공동체의 일치를 거부하고 친교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광주대교구에 소속된 신자들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둘째, 본인은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사적 계시’와 ‘기적’으로 주장하며 ‘양심에 따른 선택’이라 강변하고, 사제수품 때 서약한 교구장에 대한 순명 의무를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번복하며 어기는 본 교구 소속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가 더 이상 광주대교구의 사제단과 일치 화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두 번에 걸친 참사회(2007년 6월 1일, 2008년 1월 15일)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입장을 변명하는데 만 급급하며 교구장에게 서약한 순명 의무(교회법 제273조, 278조 참조)를 지키는 교구사제이기보다는,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신봉하는 이들에 속한 사람’임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는 광주대교구 소속 사제의 자격과 권리를 더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사제서품 때 그에게 부여한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권한’ 일체를 취소합니다(교회법 제194조, 1333조, 1336조, 1371조 참조).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으로 이들이 하루빨리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가톨릭교회로 돌아와 화해의 성사를 통하여 화합과 일치의 축복을 누리며 올바른 경신례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구세주의 모친이시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그리고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2008년 1월 21일 성녀 아녜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에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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