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부담 줄고 혜택 늘어
가톨릭 사회복지계가 최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때문.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 국내 가톨릭 노인복지 틀이 완전히 새로 짜여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확한 내용과 구체적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노인복지위원회(위원장 최성균 신부)가 2월 14일 종로성당에서 마련한 세미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이하 제도) 의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이은 제5대 사회보험. 앞으로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맡겨져 왔던 장기간 노인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게 된다. 해당 노인 뿐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이들이 건강보험료의 4.0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제도의 내용 및 이용 : 혜택 받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 불편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이들은 집에서 생활하며 재가급여(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에 필요한 돈)를 일정부분 지원 받을 수 있고, 복지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입소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120만원이 필요하다면 입소자 본인 및 가족 부담은 20만원 정도. 단 장기요양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5만을 포함하면 45만원 정도의 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전액 보험에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후원회원 및 봉사자들의 헌신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던 교회내 복지시설들은 공식적인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보다 나은 노인복지 서비스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제도 : 노인들의 요양에 도움을 줄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담당할 요양 보호사 제도가 이 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선 의무적으로 이 요양 보호사를 채용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노인 수발 등 봉사에 나섰던 레지오마리애 단원 등 다양한 교회내 봉사인력들이 요양 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요양 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자격을 검정 후 교욱 수료자에게 자격증을 수여한다. 서울대교구는 이를 위해 ‘서울가톨릭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이미 설치했다. 교회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노인들의 신체적 요양 서비스뿐 아니라 신앙적 차원의 돌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756-6208 서울대교구 노인복지위원회
사진설명
2월 14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열린‘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세미나에는 400여 명이 참석, 새로운 개념의 노인복지체계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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