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 존엄성 새겼습니다”
153명에게 교구장 명의 분배권 수여
교구 복음화국(국장 문희종 신부)은 3월 5일부터 6일까지 교구청에서 ‘성체분배권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사제나 부제 외에 성체분배의 예외적 직무수행자로서 권리를 수여받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교육 대상자들은 이틀간 ▲교회법에 따른 성체성사 규정(유광근 신부, 교구 법원장) ▲성체성사 나눔의 신비(김찬수 신부, 오산본당 주임) ▲전례주년과 성무일도(문희종 신부) ▲교구 전례 규정(이용기 신부, 율전동본당 주임) 등의 강의를 듣고 성체분배연습을 했다.
6일 봉헌된 성체분배권 수여미사에서 복음화국 국장 문희종 신부는 “여러분들은 성체성사를 통해 하느님 사랑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다”며 “자신을 성화시키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충실한 도구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미사를 통해 총 153명(수도자 51명, 평신도 102명)이 교구장 명의의 성체분배권을 받았다.
성체분배권을 수여받은 정인태(가브리엘, 62, 반월통고의어머니본당)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성체에 대한 존엄성을 다시금 깊이 깨달았다”며 “이러한 권한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교구는 매년 상반기에 성체분배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체분배권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갱신이 가능하며 기간 연장시에는 교육 후 교구장 주교로부터 성체분배권을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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