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동물 교잡 법안 용납 안돼”
【런던, 영국 외신종합】영국 의회가 동물 난자에 인간 DNA를 주입하는 인간생식.배아법안을 5월 19일 통과시켰다.
인간과 동물의 교잡배아는 생명윤리 차원에서도 금기 사항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영국 하원이 이날 보수당 에드워드 리 의원이 제안한 교잡배아 금지 조항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6표, 반대 336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고 보도했다.
인간생식·배아법안은 동물의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해 유전물질을 제거한 후 인간의 DNA를 주입, 이를 배양해 인간배아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연구목적으로만 생산이 가능하며, 14일 이내에 폐기처분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 1990년 제정된 현행 배아 관련법이 과학적 발전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로써 영국은 최근 윤리적 문제를 가져온 인간생식·배아법안 중 최대 쟁점인 △인간과 동물 교잡 실험 △배아 치료용 맞춤아기 생산 △독신여성과 동성애 커플의 시험관 수정 △24주 배아 낙태 허용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영국 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배아 관련 법규를 제정하지 못한 유럽 타 국가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편 영국 의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영국주교회의를 비롯한 가톨릭계 지도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영국 웨스트민스터대교구의 코맥 머피 오코너 추기경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윤리 문제에 대한 쟁점이 일어날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인류의 이름으로 어떠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코너 추기경은 이어 “인간생식ㆍ배아법안을 과학의 승리로 간주하는 세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생명윤리는 과학의 발전 속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치관이며, 과학은 윤리의 속도를 추월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신자 각료인 데스 브라운 국방장관, 루스 켈리 교통장관, 폴 머피 웨일스 장관 등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인간과 동물의 교잡배아 법안을 통과시킨 영국 의회는 마치 지뢰를 갖고 노는 아이들과 같다”고 비난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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