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총의 해’ 살아가자
교구장 최덕기 주교는 ‘바오로 해’ 개막(6월 29일)을 한주 앞둔 6월 22일 ‘수원교구 바오로 해 전대사 규정’을 공표했다.
‘전대사’(Indulgentia plenaria)란 이미 용서되어 소멸된 죄이지만 그 죄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일시적인 벌(잠벌)을 하느님 앞에서 전부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교구 전대사 규정에 따르면, 우선 교구민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인 6월 29일에, 교구 내 각 성당에서 ‘바오로 해’ 개막미사와 두 사도를 기념하는 다른 미사에 참여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전대사를 위해선 일반 조건을 채워야 하는데, 먼저 전대사를 얻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영성체를 하고, 미사 전후에 교황의 뜻과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쳐야 한다. 여기서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는 ‘주님의 기도’‘성모송’을 바치면 된다. 교황이 매월 보편 교회에 요청하는 기도 지향은 주교회의에서 발행하는 매일미사에 수록돼 있다.
또 이날 각 성당에서 공동으로 거행되는 성무일도와 성 바오로 사도의 신심행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도 전대사가 주어진다. 이는 ‘바오로 해’가 끝나는 2009년 6월 29일에도 해당된다.
또한 ‘바오로 해’ 기간에 교구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여 전대사의 일반조건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죄로 기우는 온갖 성향을 끊어 버리며, 공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를 공경하는 거룩한 예식이나 신심행사에 경건하게 참여해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교구 내 지정된 순례 장소는 ▲정자동 주교좌 성당 ▲조원동 공동주교좌 성당 ▲각 대리구의 대리구좌 성당 ▲성 바오로 사도 이름(주보 성인)을 가진 수원교구 10개 성당(갈곶동, 기안성바오로, 동천성바오로, 모현, 반월성, 상록수, 시화바오로, 여주, 이매동성바오로, 조암 본당) ▲교구 내 14개 성지(구산, 남양성모, 남한산성, 단내성가정, 미리내, 손골, 수리산, 수원, 양근, 어농, 요당리, 은이 골배마실, 죽산, 천진암 성지) 등이다.
또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이나 신심행사’는 ▲2009년 1월 25일(주일)에 거행되는 ‘성 바오로 사도의 개종 축일’ 미사 ▲교구장에 의해 허락되어 ‘바오로 해’ 기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거행되는 성 바오로 사도의 신심미사 등이다.
또 ▲성지에서 통상적으로 거행되는 현양미사의 경우, ‘바오로 해’에 한 하여 성 바오로 사도 신심미사 전례문을 사용할 경우와 ▲본당 사제와 성지 전담 사제의 공표에 의해 공식적으로 성 바오로 사도를 공경하는 신심행사 ▲9월에 거행되는 성 바오로 사도의 선교 및 순교 정신이 함유된 순교자의 밤 ▲오는 10월 예정된 성 바오로 사도 현양 축제 등에 참여한 신자들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최덕기 주교는 이번 전대사 규정 공표와 관련, “바오로 해에 교구 모든 신자들에게 성 바오로 사도의 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의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교구 신자들이 성 바오로 사도를 본받아 수원교구 지역을 복음화하는 성 바오로 사도와 같은 새로운 사도가 되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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