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생존·학습권 보장을”
청주교구 양업고등학교(교장 윤병훈 신부)가 청원군청을 상대로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한 ‘토석채취허가처분 취소 재결’이 유보됐다.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2시 심판위원회에서 “양업고와 청원군의 양측 주장이 팽팽하다”며 “제3의 기관을 통해 재검토한 후 9월 중 행정심판위원회를 재개할 것”이라며 심판을 유보했다.
양업고등학교는 학교(충북 청원군 옥천면 환희리 2구 181) 인근 550m에 석산개발을 인정하는 허가서를 (주)거창상운에게 교부한 청원군청을 상대로 1, 2차 궐기대회를 열고 ‘학생들의 생존권과 학습권’의 보장을 촉구해왔다. 따라서 양업고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리던 같은 날 29일 오후 1시30분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청 서문 앞에서 제3차 궐기대회를 열었다.
교장 윤병훈 신부는 “이미 우리는 석산개발 허가 취소를 위해 청원군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3차 궐기대회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양업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주민뿐만 아니라 내덕동 주교좌, 수동, 사창동, 흥덕본당 등 신자들, 청원군 내 본당 신자 약 300여 명이 참석해 학교 인근 석산개발 반대의 뜻에 동참했다.
양천진(에드워드·73·사창동본당)씨는 “본당에서 양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희망적인 대안학교에 힘을 불어넣어 주지 못하고 정서적인 위해를 끼치는 어른들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말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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