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존권 보호 인정한 중요한 판례
대법원 제3부가 대륙광업(구 태화광업)의 광업권 설정허가 취소 및 채광인가 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꽃동네와 맹동면 주민들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채광인가 취소 판결은 2007년 12월 27일 오신부의 광산에 대한 업무방해 무죄판결 이후 나온 결과라 더욱 주목된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염우)과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는 9월 12일 보도자료를 내 “이번 소송은 광산개발과 환경파괴, 주민생존권 등을 둘러싼 우리나라 대표적 사례였다”며 “광산개발 시 환경파괴와 주민 생활에 영향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중요한 판례로서 환경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문제가 됐던 대륙광업은 2000년 6월 12일 충청북도의 채광허가를 받고 꽃동네에서 서쪽으로 직선거리 1.5km 인근 지점에 광구를 설정, 굴진작업에 착수했다. 따라서 꽃동네와 주민들은 ▲광물 매장량의 과학적 근거와 타산성의 미흡 ▲굴진에 따른 소음과 진동 ▲지하수 고갈로 인한 수박농(주민의 대부분)의 피해를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금광개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하지만 대륙광업이 지난 2003년 오웅진 신부(꽃동네 창설자)를 횡령혐의와 함께 광산에 대한 업무방해를 이유로 기소함에 따라 사회 내 많은 파장을 일으켰으며, 오랜 논란과 법정공방 끝에 오신부는 2007년 최종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광산개발이 제어되길 기대한다”며 “광산개발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 및 폐광지역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시급한 복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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