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장좌 공석일 경우 자동 승계
부교구장 주교는 교구장 승계권을 갖고 있고 보좌주교는 그러한 승계권이 없다.
즉 부교구장 주교는 교구장좌가 공석이 될 경우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교구장에 착좌한다. 하지만 보좌주교는 교구장 승계권을 갖지 못하며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새 교구장 주교가 취임할 때까지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로서 갖고 있던 모든 권력과 특별권한만을 보존한다(교회법 409조 참조, ‘교회법 해설 4권’ 제403조 참조).
부교구장과 보좌주교의 법적 책임에는 교구장 주교와 같은 전례적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단순히 부교구장 주교는 몸소, 혹은 대리인이 임명장을 교구장 주교와 참사회에 제시하는데, 그 자리에 교구 사무처장이 입회하여 그 사실을 문서로 기록하면 된다(‘교회법 해설 4권’ 제404조 참조). 하지만 한국 교회에선 일반적으로 부교구장과 보좌주교 서임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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