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교회가 우선적으로 실천할 과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요양 보호대상 노인과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계체계와 교회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서울대교구 노인복지위원회가 11월 19일 공동 주최한 ‘2008년도 사회복지 정책 심포지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가톨릭교회의 대응방안 모색’에서 박경애 겸임교수(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는 “서울시에서 가톨릭신자인 노인인구 추정치는 10만여 명이고 이를 근거로 한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인구는 5,080명인데 반해 현재 서울대교구 산하 가톨릭요양시설에서는 500여 명 정도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가톨릭신자가 서울시에 배치돼 있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고 시설 부족은 서울대교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박교수는 이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서비스 전달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급권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수준의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교회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 박교수는 “본당이나 교구 차원에서 가톨릭교회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각 본당의 레지오, 빈첸시오 등의 단체를 활용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본당 자원봉사인력을 요양보호인력으로 전환하며 가톨릭자원봉사 은행제를 적극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교회의 인력이나 구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도 거듭 강조됐다. 류미령 사무국장(서울가톨릭재가장기요양기관)은 “교회는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일종교집단에 존재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용이하고 동일종교를 가진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심적·정서적 지원이 가능해 제도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전했다.
정성환 신부(한빛종합사회복지관 관장)도 지역 복지관 내 ‘요양보호사교육원’과 본당(사회사목분과, 가정간호, 소공동체)이 협력해 요양보험이 필요한 가정에 인적·물적 지원을 실천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활용한 본당의 소공동체 활성화 모형’을 제시했다.
김운회 주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이사장)는 심포지엄 인사말을 통해 “노년기에도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며 “오늘 심포지엄이 고령사회에서 교회가 나아갈 노인복지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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