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국 천주교회 전례음악 봉사자 대회 개최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새 성가집 간행 계획 발표
한국 교회만의 성음악지침이 마련됐다.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는 11월 22일 서울 중림동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에서 ‘2008년 한국 천주교회 전례음악 봉사자 대회’를 열고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대회는 전국 교구 각 본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례음악봉사자와 성직자, 수도자 1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막미사, 기조강연, 제1주제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을 발표하며’, 제2주제 새 회중용 「전례 성가집」(가칭) 간행 계획, 그룹대화 및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한택 주교는 기조강연을 통해 “성음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교회 모든 구성원의 공통된 의무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주교는 아울러 “전례 거행에 있어서 많은 신자들을 전례적인 경건함으로 이끌고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음악”이라며 “그렇기에 전례음악은 더욱 신중하게 준비되고 그를 통해 천상잔치의 실현으로서 교회의 전례적 찬미가 충만하게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을 발표한 김한승 신부(대전가톨릭대 전례음악교수)는 “한국 교회 현실을 감안해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하고도 엄숙한 고민과 더불어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전례정신에 입각한 적절한 지침서 반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번 지침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침 세부 내용들을 소개했다.
또한 이날 대회에서는 앞으로 간행될 「전례 성가집」(가칭) 계획도 발표됐다.
윤용선 신부(부산교구 수영본당 주임)는 “기존의 성가집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며 현행 성가집의 한계를 꼬집고 새 성가집은 ▲가톨릭 교회의 풍요함을 집약할 수 있는 성가집 ▲가톨릭 교회의 전례용 성가집 ▲음악적 완성도가 높은 성가집 ▲새롭고 좋은 성가들의 발굴 및 장려 등의 방향으로 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천주교회 전례음악 봉사자 대회’는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가 한국 교회의 전례 활성화를 꾀하고 전례음악 봉사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전례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전례음악에 관련한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2005년 6월 25일 제1회 대회로 시작되었다.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요약
1)서문(1~7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과 그 후 반포된 전례와 전례음악에 대한 문헌들을 언급하며 보편 교회의 지침에 따른 한국교회의 성음악 발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2)일반지침(8~43항)
▶성음악의 중요성(8~12항)
전례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적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노래의 중요성을 말하며 특히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한 관심과 증진을 요구하고 신자들이 전례 중에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음악 전문 교육 기관의 설립을 권장하고 있다.
▶전례 정신과 성음악(13~21항)
전례 성가를 작사 할 때 가사는 주로 성경과 전례서에서 취해야 하며 그 내용은 전례 행위와 밀접히 결합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작곡은 성음악의 전통 안에서 전례 원칙과 성격, 성음악의 특성과 오늘날의 요구, 주어진 가사에 대한 충실성, 언어의 성격과 법칙에 따른 가사와 가락의 일치, 민족의 고유한 성향과 음악적 특성 등을 다 함께 존중하는 가운데 성가대뿐 아니라 회중 전체의 능동적 참여를 돕는 곡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성가대(22~27항)
성가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쇄신 규정에 따라 전례 안에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고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특별히 주교좌 성당과 큰 규모의 성당 그리고 신학교와 수도원의 성당에서는 최선을 다해 성가대를 유지, 육성해야 한다.
▶성음악 봉사자(28~30항)
성음악 전문가들이 전례 정신에 합당한 음악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지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악기(31~34항)
악기의 사용은 노래를 돕고 예식 참여를 쉽게 하며 회중의 일치를 도모하는데 있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커서 회중의 노래 소리를 압도하거나 가사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사목자(35~39항)
사목자는 장엄 전례 거행에 있어서 자신이 해야 할 노래 중 한두 가지 어려운 부분을 낭송할 수 있지만 사제나 봉사자들의 편의 관점에서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회의 임무와 역할(40~43항)
교구장 주교는 교구 성음악위원회 위원 중 대표 1명을 교구 성음악 감독으로 임명해 교구장을 보좌하며 교구 전례음악을 관장하게 하고, 각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 성음악 담당을 임명해 교구 성음악 감독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해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3)미사전례지침(44~65항)
▶시작예식(48~51항)
입당성가는 충분히 불러 회중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사제의 행렬이 끝나면 새로운 절을 시작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다.
▶말씀 전례(52~56항)
화답송은 노래로 부르는 것이 좋으며 ‘알렐루야’나 사순시기의 ‘복음 전 노래’는 환호송을 노래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식 또는 전례 행위가 되므로 모든 미사에서 노래로 부르도록 하고, 노래로 부르지 않을 땐 생략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성찬 전례(57~59항)
예문 준비 성가를 선택할 때 특별히 가사에 유의해야 함을 말하고 신자들이 노래하지 않을 경우 침묵이나 오르간 또는 지역교회가 허용한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고 있다.
▶영성체 예식(60~64항)
영성체 성가는 여러 목소리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영성체를 하는 이들의 영적 일치를 드러내고, 마음의 기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영성체 성가는 성체를 흠숭하는 노래를 지양하도록 권고한다.
▶마침 예식(65항)
사제 파견 후 미사 중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전례시기 및 축일의 신비를 반영하는 성가나 공동체 기념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4)시간전례지침(66~70항)
성무일도를 노래로 바치는 전례는 그 기도의 가장 잘 맞는 모습이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예배에 있어서 마음을 밀접히 일치시키고 장엄성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표현으로 여러 모임에서 가능한 노래하도록 권장한다.
사진설명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 위원들이 11월 22일 서울 중림동 가톨릭대 교회음악대학원에서 열린 ‘2008년 한국 천주교회 전례음악 봉사자 대회’ 참가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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