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억지력 없다”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사형이 범죄 억지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범죄 억지력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통계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살인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음이 밝혀져 있다. 이는 범죄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는 순간에는 사형제도가 범죄 억지 효과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형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도덕성을 파괴하는 면을 지니고 있다.
“사형제도 그 자체로도 모순”
사형제도는 국가가 법률로서 살인을 금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살인을 행하는 이율배반적 제도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심각한 모순을 지니고 있다.
재판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에 따라 행해지기 때문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에 대한 오판, 즉 공인된 사법살인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더군다나 나중에 그것이 오판이었음이 드러나도 희생자가 이미 죽은 뒤이므로 원상회복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생명권의 침해 여부도 논란의 초점 가운데 하나다. 생명권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에 대한 기본권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생명에 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인간의 존재의미가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고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어떠한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국민 보호할 국가의 역할 포기”
사형제는 흉악범을 교정·교화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교육을 통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 아니라 피해자 구제는 고려치 않음으로써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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