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실질적 폐지 137개국
유럽연합은 사형제 전면 폐지
사형제도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1월 20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전 세계적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적 사형집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한 상황에서 또 다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 대세임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형제도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76년 국제 앰네스티가 주최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제회의 중 ‘스톡홀름 선언’이 발표된 후부터다.
20세기 초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단 3개국이었지만 2008년 현재 사형제도를 법률적으로 폐지했거나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137개에 달한다. 반면 사형제도 존치국은 60여 개. 지역별로 보면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폐지론이 우세를 보이는 반면, 중동과 아시아,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국가들은 사형제 존치에 찬성한다.
EU(유럽연합)는 사형 제도를 모두 폐지했다. 사형제를 유지하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될 수 없다. 유럽연합 가입을 원하고 있는 터키도 최근 사형제를 없앴다. 가톨릭 국가인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등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19세기에 이미 사형제를 폐지함으로써 단연 모범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사형제를 고수해 온 미국도 최근 사형집행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부 주에서는 사형집행을 임시로 유예시키는 등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상황은 여전히 사형제도 존속에 치우쳐 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2007년 세계 24개국에서 최소 1252건의 사형집행이 이뤄졌으며 이 중 대부분은 중국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에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도 중국은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했다. 이웃나라 일본도 사형제 존치국가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28일에는 일본 후쿠오카와 센다이 구치소에서 2명의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올해 들어 5번째, 15명째 사형집행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 12월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인도는 2004년 이후, 대만은 2005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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