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 중단 소송을 계기로, ‘존엄사’와 같은 죽음에 대한 용어 사용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하 치료 중단)’ 판단 기준이 사회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12월 22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는 ‘안락사와 존엄사’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과 이영애 의원(자유선진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생명윤리의 주요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토론이 크게 부족했던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치료 중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장돼야 하며, 이러한 판단 기준을 섣불리 제도화할 땐 오남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에는 이동익 신부(가톨릭대 생명대학원 원장)와 신동일 교수(한경대 법학부)가 참여해 치료 중단에 관한 윤리적·법적 고찰에 각각 나섰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구영모 교수(울산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와 이상영 실장(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이 참여했다.
이동익 신부는 발표에서 “말기 환자의 품위있는 죽음을 위해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치료 중단 문제”라며 “개개인의 상황은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 개별상황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각 판단에서는 치료에 따른 회생 가능성 여부, 의사의 지식과 양심, 선을 지향하는 환자의 자율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일 교수는 치료 중단 판결에 대해 “타인 동의에 의한 치료 중단은 살인이며, 환자의 동의를 얻은 사전의료지시서에 의한 치료 중단도 자살 승인과 구분되기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크다”며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애매하고, ‘치료 중단’의 법적인 정당화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교수는 “치료 중단 판단에 있어서 환자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모호한 문제를 비롯해 의사의 수준미달 또는 오진, 대리 동의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가족 등 이해관계자가 제외된 가운데 치료 중단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앞선 1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현희 의원(민주당) 주관으로 ‘존엄사 허용, 입법적 해결 가능한가’ 주제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치료 중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윤리적 기준은 물론, 객관적인 의학적 결정권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윤리적 정당화 가능성, 치료 중단 절차와 방법, 국민의식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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