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최영식 신부)가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사)한국가톨릭의료협회에 공문을 보내「법인세법시행령」관련 규정에 의거, 지정 기부금단체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선정되면, 해당 단체에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낸 개인(근로소득금액)은 연말에 1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5%까지 손비로 인정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이에 따라 공적으로 인정받는 기부금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보다 폭넓은 의료사목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사)한국가톨릭의료협회 사무국장 박영혜 수녀는 “그동안 기부금을 받아도 세금혜택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며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의료협회 활동에 더욱 힘쓰는 동시에 기부금문화 정착에도 일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앞으로 (사)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새터민과 저소득층 의료지원 ▲가톨릭 에이즈 단체 지원 ▲북한 의료지원 사업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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