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 이후,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이 교회 안팎으로 높아지고 있다.
장기 기증 서약을 받고 있는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이사장 김운회 주교) 게시판에는 김추기경 선종 날짜 이후 각막 기증에 대한 문의와 장기 기증에 관한 안내책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게시판에는 ‘라식을 했는데 각막기증이 가능한가요’, ‘장기 기증과 함께 조직과 각막 기증도 하고 싶어요’ 등의 다양한 글이 게시돼 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김추기경이 장기 기증 서약을 했으며 선종 후 각막을 기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기 기증 신청과 문의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추기경은 1989년 한마음한몸운동의 헌안 및 헌혈운동에 참여하고자 각막 기증을 신청했으며, 2006년 서울대교구 사제들과 함께 장기 기증까지 신청한 바 있다.
장기 기증은 뇌사기증과 사후기증으로 나누어 가능하다. 뇌사시 기증 가능한 장기들은 신장(콩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각막(안구) 등으로 다양한 질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이식될 수 있다. 특히 신장이나 간장, 각막 등은 각각 2명의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다.
사후 기증은 심장이 멎은 후 장기 기증이 이뤄지는 경우로 기증할 수 있는 장기에 제한이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각막을 기증할 수 있으며, 기증자와 수혜자는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돼 비밀에 부쳐진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우편으로 장기 기증 안내책자를 보내고 있다. 등록의사가 있는 경우 안내책자에 첨부된 장기 기증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789-348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www.obos.or.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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