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교계제도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영적인 부분과 함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단체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가 함께 하는 하나의 복합적인 실체입니다. 이같은 자연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교회에는 고유한 조직과 통치 및 신자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이 필요한데 이를 교회법이라고 합니다.
교회법은 하느님의 법과 사람의 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느님의 법으로서는 하느님께서 피조물의 본성에 새겨주신 영원법의 일부를 인간이 알아차리는 자연법과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이 하느님의 실정법으로서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법 또한 함께 하는데 이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제정한 교회의 법률, 교회와 국가 간에 맺은 협약들, 종교 문제에 관한 국가 법률, 또는 지역교회가 교회법으로 준용하는 국법 중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교회법은 교회라는 제도와 조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규범으로써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상과 하느님 나라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은 오랜 역사를 지내는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11세기까지는 사도들의 법령과 공의회 법령, 그리고 교황의 법령들이 그 기본을 이루었으며, 1140년 즈음에 그라시아노 수도자가 최초로 법령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편찬하였습니다. 1580년에는 교회법 대전이 편찬되었으며, 16세기 이후 트리덴틴 공의회의 법령집이 편찬되었습니다. 1917년에는 과거의 모든 교회 법령집을 총정리한 1917년 법전이 반포되었고 오늘날을 규범하는 법령집인 1983년 법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헌장과 교령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된 교회법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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