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0년간 살아온 집을 IMF로 인한 경제적 부담때문에 할 수 없이 줄여서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30년전 집을 지으며 집주위로 쌓은 담장 때문입니다. 당시 바로 옆에 위치한 읍사무소에서 사무소의 부지가 좁다고 해서 저희집 안쪽으로 담장을 당겨 쌓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읍사무소의 부지는 83년쯤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가 다시 97년 12월쯤 지금의 박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경계측량을 한 결과 제 땅 20평이 읍사무소 땅과 함께 박씨에게 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박씨에게 땅을 넘겨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박씨는 20년이 지났으니 시효 취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땅을 되찾을 수 있나요?
【답】형제님과 같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그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245조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돼 있지 않더라도 20년간 소유자처럼 사용해왔고 주위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아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가 완성돼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자기 소유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고 남의 토지라는 것을 알고 점유하기 시작했다면(이른바 무단점유의 경우)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님이 문의하신 경우 박씨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박씨 자신의 점유기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전 소유자의 기간까지 합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취득시효가 시작되던 때의 점유자가 과연 자신의 소유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남의 땅인데 점유한다는 생각은 아니었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초의 점유자인 읍사무소가 형제님의 땅을 점유할 때 그 속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므로 외부로 나타난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읍사무소 부지의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며 어떤 경위로 소유권이 이전됐는지, 애초 담장 설치 시 형제님의 20평을 당분간 읍사무소에서 무료로 사용토록 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은 박씨에게 넘어간 땅이 애초 읍사무소에서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점유, 사용한 것을 밝혀야 20평의 땅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 이덕우 변호사>
※ 상담=가톨릭신문사 Fax (02)754-4552, 천주교 인권위원회 Fax(02)7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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