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순교자성월을 맞아 단순히 순교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마치고 돌아가신 어떤 분을 위해서 시성 시복을 청하는 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선 교구에서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후보자에 대한 시성 시복을 청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분이 돌아가신 지역의 교구장에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중대한 이유로 교황청에서 다른 지역의 교구장의 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교구장은 한 사제를 법적 대리인으로 하여, 필요한 증인들의 증언을 듣게 하고 그 증언을 토대로 시성 시복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리인을 통해서 후보자의 일생에 대한 정보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구장은 다른 지역의 교구장들에게 공문을 통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교구내의 신자들에게도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교구장은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일생이 시성 시복에 적합하지 않다면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쓴 글이 있다면 교구장은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글의 내용이 신앙의 정신에 부합되고 인간의 성화를 위해 공헌을 했는지를 살피고, 혹시 교회의 정신에 반대하는 요소가 있는지 살핍니다.
교구장은 그때까지 계속 시성 시복 절차를 밟아도 좋다고 판단한다면 청원 대리인이 모은 정보와 신학자들의 서류들을 자신이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자신이 다른 증인이나 증거를 더 모을 수가 있으며 이 때는 비로소 교황청 시성 시복 성성에 짧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청원할 내용을 알리고 교황청이 반대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힙니다.
그 다음은 기적심사인데, 기적이 있다면 청원 대리인을 통해서 그에 대한 서류보고를 받고 적어도 두 사람의 전문가를 통해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위의 증언과 증거들도 함께 모읍니다. 그 다음 다시 교회의 검사들을 통해서 모든 사실과 서류들을 검토하게 합니다. 만약에 검사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면 청원 대리인 선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준비가 끝나면 교황청에 모든 법적 준비를 갖춘 서류 2부와 신학자들의 의견서를 1부 보내고 시성 시복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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