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자인 제가 사회혼으로 결혼했다가 현재는 법적으로 이혼한 남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혼인성사가 가능합니까? 만약 조당에 걸리는 거라면 제가 결혼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평생 성체성사를 못할 수는 없으니까요.
【답】우선 자매님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한번 결혼했다가 지금은 민법상 이혼한 상태인지, 아니면 남편과 별거 중인지에 대해 알아야만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이 처음 결혼했다가 현재는 이혼한 상태인 경우라 생각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님은 민법상으로 이혼되었더라도 그 이전 혼인의 유대가 교회법상으로 지속되므로 이 혼인의 유대가 해소되었다는 것에 대해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선언을 받아야만 지금의 남편과 혼인의 유대가 해소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선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요. 혼인의 무효선언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교회법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무효선언을 받았을 경우 자매님이나 전남편은 각각 자유로운 몸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이 그러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이혼한 어떤 남자와 결혼하고자 하시는데, 먼저 알아볼 것은 그분의 부인이 비신자였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비신자 끼리의 결혼에 대해 교회가 관여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신자이며 관면혼인을 거행했다면 그 혼인의 유대가 해소되었다는 것에 대해 교회법원으로 부터 또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남자분이 전부인과 민법상으로는 이혼이 되었으나 교회법적으로는 혼인의 유대가 지속되는 상태라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 남자분이 전부인과 혼인의 유대관계를 민법상으로나 교회법상으로나 모두 청산했는지를 확인하십시요. 그런 다음, 그 남자분이 자매님과 결혼을 원하고 있다면 결합할 수 있으며, 더구나 천주교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더욱 좋은 일입니다.
자매님과 그 남자분은 혼인성사를 통해 신앙 안에서 부부로 성립되고 가정을 꾸미고 성체성사에 참여하며 다른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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