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VIS】2000년 대희년을 앞두고 희년 기간 동안 대사(大赦)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들을 담은 편람이 발간됐다. 교황청 내사원은 9월17일 죄에 대한 잠벌(暫罰)을 사면받을 수 있는 대사의 의미와 목록 조건 등을 담은 「대사(大赦) 편람(Enchiridion Indulgentiarum)」을 발표하고 전통적으로 대사 수령의 조건으로 규정된 고해성사, 영성체, 기도와 함께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대사를 받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지난 1968년 초판이 발행된 후 제4판격인 이번 편람은 특별히 새로운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희년을 앞두고 희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대사에 관한 기존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고 있다. 편람은 특히 현대 사회의 조건과 환경을 적극 반영하고 있어 신자들이 희년 기간 동안 보다 폭넓게 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예컨대 편람은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교황과 함께 기도를 바치는 것은 적절한 회개의 방법이며 따라서 대사를 받는 한가지 수단으로 간주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음담패설이나 여러 가지 저속한 세속적 욕설이 난무하는 식당 등에서 십자성호를 긋고 식사전 기도를 바치는 등 신앙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행위」 역시 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진다. 내사원 윌리엄 바움 추기경은 127쪽 분량, 라틴어로 작성된 매뉴얼 형식의 이 편람이 『대사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설명한다』며 『소위 「종교개혁」 시대에 대사의 오용을 지적한 루터교와의 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사 조건과 수령방법
대사는 올바르게 이해되고 열렬한 신앙심으로 받을 때 『끊임없는 회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희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화해의 성사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다.
합당한 마음자세로 규정된 일정한 조건들을 채우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구원의 교역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공로의 보고(寶庫)를 권위있게 분배하며 적용하는 교회의 도움으로 대사를 얻는다(교회법 992조).
대사에는 한대사(限大赦)와 전대사(全大赦)가 있으며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죄에 대한 애착을 벗고 지정된 선행을 하는 외에 다음의 조건들을 채워야 한다.
ⓢ고해성사 : 한번 받음으로써 여러 날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사 부여 직전 8일 동안 고해성사를 받으면 된다. ②영성체 : 한 번 영성체함으로써 한 번 전대사를 받는다. 대사 부여 당일 뿐 아니라 전날과 직후 8일 동안에도 할 수 있다. ③교황 뜻대로 기도 : 교황의 지향을 위해 어떤 기도든 바치면 된다. ④성당 참배 : 지정된 성당이나 경당에 부여된 전대사를 받으려면 그 성당이나 경당에 참배하고 그곳에서 주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친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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