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교황청은 11월 28일 네덜란드 의회가 안락사를 합법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는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생명적인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요아킨 나바로발스 교황청 대변인은 이날 『안락사 합법화 법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개인 양심에 관한 자연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는 또한 12개국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87년 서명한 유럽의학 윤리 원칙과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바로발스 대변인은 『안락사법이 제기하는 첫 번째 심각한 문제는 이를 적용해야 하는 의사들의 직업 윤리』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개인 양심에 관한 자연법에 반하는 국가법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네덜란드가 의원들과 여론을 분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법률을 채택한 첫 번째 국가가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황청 생명학술원 엘리오 그레씨아 주교는 바티칸라디오와의 회견에서 『네덜란드의 안락사 허용은 실제로는 절망에 빠진 환자를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유럽의 비극은 도덕적 실패』로서 고통은 얼마든지 조절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의사협회는 안락사 허용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외르크 디트리히 호페 독일 의사협회 회장은 안락사 합법화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의사의 직업 윤리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하원은 11월 28일 세계 최초로 「안락사 합법화」를 선언했고 이는 즉시 국제사회의 논쟁을 불러왔다. 네덜란드는 매춘, 마약, 동성결혼 합법화 등 관습을 무시한 법안 제정으로 여러 차례 충격을 주어왔다.
하원에서 104대 40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정식으로 성립된다. 이번 법안은 안락사를 실행한 의사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며 네덜란드 형법은 자살 협조를 징역 12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난 20여년 동안 행해진 안락사에 대한 기소는 거의 없었다.
■ 네덜란드 안락사 법안과 세계각국 상황
네덜란드 의회는 이미 지난 93년 의사들에게 6개항의 안락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조건부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효과를 부여한 바 있다.
의회는 지난해에만 모두 2216건의 공식적인 안락사가 시행됐으며 비공식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5천건 이상의 안락사가 자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회의 이번 결정은 따라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안락사를 공개화시켜 효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안은 미성년자(네덜란드 법은 16세부터 성인으로 규정)의 안락사와 관련해 12~15세 이상은 부모 동의하에, 16세 이상은 부모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 자체가 지닌 맹점도 있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육체적」이라고 명시해놓지 않아 정신적 고통이 안락사의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현재 안락사를 묵인하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 콜럼비아, 벨기에 등이며 점점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스웨덴에서 안락사 시행은 더 이상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영국에서 안락사는 불법이기는 하지만 93년과 94년 예외적인 경우 허용했다. 프랑스 윤리위원회는 특별한 경우에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미국에서는 미국 오리건주에서만 지난 98년부터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호주의 노던주에서 지난 96년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승인했으나 이듬해 연방의회가 무효화했다. 중국에서는 치유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말기 단계에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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