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성보호를 위해서는 기성세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하고 성교육에 있어서도 청소년을 가르쳐야할 부모와 교사교육이 선행돼야합니다』
까르딘 청소년상담터 실장이자 국무총리직속 청소년보호 위원회 「청소년성문화분과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님(마리아.응암동본당.사진)씨는 교회안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씨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부모와 교리교사 대상 성교육을 교구차원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현재 까르딘 청소년상담터를 제외하면 뚜렷한 성상담소가 없는 현실에서 상담체계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7월 1일 시행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정과 국회 통과를 위해 애써온 이씨는 92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의회에서 처음 시행한 성상담 전문가 교육을 이수하고 96년부터 성상담 전문가로 교회 안팎에서 강의와 상담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씨는 『이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형사처벌대신 보호선도조치를 받게되고 범죄에 빠지도록 조장한 기성세대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된다』고 강조했다.
이제까지 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법률 외에 청소년의 성적 인권보호차원의 구체적인 법률안은 마련돼있지 않았던 것이 현실.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性)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에 대해 처벌과 제재는 물론 신상을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어 청소년 성문제 해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톨릭 대표로 청소년성문화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씨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와 청소년들에게 수용되고 있지만 부모와 교사들은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변화된 청소년들의 상황을 파악해 그들에게 적합한 성교육이 가정에서부터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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