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행범으로 사형이 선고된 한 필리핀 페인트공이 형집행을 세시간도 안남긴 시간에 6월 의회의 사형제도 폐지 결정이 날 때까지 집행이 연기됐다.
올해 38세의 레오 에체가라이는 지난 94년 10살짜리 양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혐의로 구속돼 97년 2월 15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1월4일 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배심원 8-5로 의회에서 사형제도 폐지안을 검토, 결정하는 6월15일까지 형집행을 연기할 것을 결정하고 집행을 3시간도 채 안남긴 시점에서 통보함으로써 에체가라이가 가까스로 형집행을 면하게 됐다.
필리핀은 지난 1987년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나 94년 급속도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다시 부활됐고 그후 800여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에체가라이의 경우 첫번째 형집행이 될 전망이었다.
형집행 연기 소식이 문틴루파의 뉴빌리비드 감옥에 전해지자 집행을 앞두고 마지막 성가가 울려 퍼지던 미사에 참석한 500여명의 가족과 친척, 친지와 교회 관계자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날 미사를 집전한 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산 디에고 주교는 이 결정에 대해 "에체가라이는 생명을 유지하게 될 기회를 얻었기에 하나의 승리"라며 "하느님은 모든 이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트라다 필리핀 대통령은 1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결정은 "정치적인 것으로 정당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형제도 폐지안이 입안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에체가라이의 사면요청을 거부해왔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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