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조그만 상가를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에게 1년 기한으로 임대를 했는데 올해 4월 30일로 기간이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갑은 상가를 넘겨주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강제로라도 상가를 명도 받기 위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 했고 최근 승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을 하고 보니 위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 갑은 제3자인 을에게 가게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법무사에게 문의하니 사전에 처분금지가 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모르고 소송에만 신경 썼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성남에서 강헬레나)
【답】소송 진행 도중에도 계쟁목적물(이 사건에서의 상가)의 양도를 인정하는 우리 법제로 인해 위와 같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 권리자는 사전에 피고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 금지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처분이 선행돼야 임차인이 소송 도중에 임의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도 임차인에 대한 위 판결로 명도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를 게을리 하면 나중에 새로운 점유자에게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임차인의 처분행위가 판결선고 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변론 종결 일자 이후에 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교우께서는 위 판결을 갖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을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께서는 우선 판결확정 증명원과 송달 증명원을 교부받고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법원에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이 소유권에 기초한 소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에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귀하가 소유권에 기초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을 대동하고 명도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판단을 하기 어려우므로 판결문을 갖고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시급히 현재 점유자인 을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새로이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한충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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