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1994년 2월부터 1년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점포 4평을 보증금 1500만원, 월세 50만원에 임차해 만물상을 경영해왔습니다.
그러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부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97년 2월까지 해마다 보증금과 월세를 조금씩 인상해 97년 3월부터 보증금 2300만원, 월세 70만원을 주인에게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IMF 영향인지 99년말까지 전혀 경기회복의 기미가 없어 점포를 내놓고 다른 업종을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마침 집주인도 2000년 1월 중순쯤 저와 점포계약을 해지하자고 해 1월말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합의해지했습니다.
이 때 집주인은 2000년 2월 28일 저에게 2300만원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당일 즉시 건물을 명도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2월 28일 제가 점포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와서는 보증금을 주지 않은 체 명도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제가 점포를 제때 명도하지 않아 제3자에게 위약금 400만원을 물어주었으니 그 돈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400만원을 공제당하는 것이 맞는지요.
<서울 제기동에서 김 바오로>
【답】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제님의 경우 400만원을 공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민법 제536조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이라 하여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제님의 경우 집주인은 2000년 2월 28일 형제님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수 잇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형제님에게 실제로 보증금도 지급하지 않고 지급할 태세를 취한 적이 없다면 자기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점포를 명도하기 위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면 형제님은 점포명도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집주인이 위약금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인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형제님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인원위원회 이석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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