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곳이 없다
노인정도 20%만 수용 가능
성당에 노인주일학교·대학 등 자유롭게 모일 공간 필요
"갈데가 없어요. 매일 이곳에 나와 장기두는 구경이나 하고 점심때 주는 밥먹고 그러지요 뭐"
서울 탑골공원을 찾는 노인들의 대부분은 탑골공원이 좋아서라기 보다 어디 마땅히 갈곳이 없기 때문에 찾는다고 설명한다.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노인정에라도 갈 수 있지만 일반 주택에 사는 노인들은 딱히 갈데가 없어 매일 쳇바퀴돌 듯 공원을 찾는 것으로 소일을 한다.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인의 수는 전체의 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에 불과하다. 그 외의 90%이상의 노인들은 하루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노인 여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정의 경우 전체 노인의 20%정도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며 건강강좌나 레크레이션 등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노인교실 (노인대학)은 서울의 경우 고작 90여개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노인들을 위한 배려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러한 노인들 중에는 전체 34%정도만이 가구주로서 주택을 소유할 뿐 나머지는 단칸 셋방이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갈데 없는 노인들을 위해 각 본당에서는 노인 주일학교나 노인대학 같은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노인들이 성당에 찾아와 소속감과 자아정체감을 느낄수 있는 프로그램, 또 지역사회의 노인들이 낮시간에 자유롭게 모일수 있는 주간 노인센터를 만들어 노년생활에 유익한 교육이나 신앙강좌, 건강상담,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심각한 치매노인 문제
치매도 치료 통해 크게 완화
전문 요양시설·병원 턱없이 부족
전국에 10여개 불과
오는 2020년에는 치매노인의 수가 61만9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95년의 21만8천명에 비해 무려 2.8배가 증가한 수치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4월 치매노인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치매유병률이 65세 이상 노인들 중 95년에 8.3%서 2020년에는 9%로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사회 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이처럼 의존적 노인의 부양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의존성이 가장 높은 치매노인의 부양문제는 특별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로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족간의 갈등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매를 과거 노망이라 하여 정상적인 노화과정으로 치부해 버렸다. 따라서 치매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해도 치매 전문요양시설이나 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분명한 것은 치매도 치료를 통해 그 증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데도 그동안 우리사회가 간과해 버렸다는 점이다. 현재 치매전문 요양시설이 전국적으로 10여개에 불과한 점을 감안, 치매노인을 위한 대책마련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 노인복지정책 시급
노인성 질병 치료에 앞서 예방·건강증진 정책 개발 절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 예산이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95년을 기준으로 0.12%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조금 올라갔으나 크게 높지 않은 수치다. 반면 일본의 경우 국가예산의 17.3%, 중국은 2.9%를 투입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노인복지 예산은 노령수당지급이나 시설보호,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으로 주로 사용된다. 재가노인들을 위한 건강진단이나 주간보호사업 등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노인인구에 대한 기초조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하며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각종 중장기 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눈에 띌만한 정책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와 노인취업정책, 간접적 소득보장지원, 보건 의료정책, 주거보장 프로그램, 시설보호 및 재가노인 프로그램, 노인여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개발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실제 최저 생계비에 상응하는 노령수당지급, 고령자 적합직종에 대한 고령자의 우선취업, 간접적인 노후소득 보장정책의 일환인 경로우대제도와 경로식당 운영, 노인 결연사업 실시, 노인의료비 지원, 노인동거 가족에 대한 주택자금 할증지원 또는 세제혜택, 시설노인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재가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사업, 방문간호 (가정간호)사업, 노인여가 프로그램으로서의 노인정, 노인학교, 노인휴양시설의 확대 등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보장과 함께 보건 의료문제, 예를 들어 노인성 질병의 치료보다 질병예방과 보건관리, 건강보호 등을 강조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노인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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