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사회는 주거가 인간의 기본 권리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노력에는 주거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서부터 보편적인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일, 국제적인 지원과 협조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뿐 아니라 국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주거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주거권에 대한 국제법적인 근거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제사회가 주거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흔히 「세계인권선언」이라 불리는 「유엔의 보편적 인권에 관한 선언(1948)」이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원칙을 제시한 뒤 의, 식, 주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 유엔은 주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1976년 세계주거회의(HabitatⅠ)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정주에 관한 벤쿠버선언(1976)」 역시 주거가 기본 인권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선언은 국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도시 및 주거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인권 실현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이 정책에 관철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 주거 이전의 자유, 정책에 대한 참여, 부득이하게 철거해야 하는 경우 재정착을 우선해야 하는 것 등의 원칙을 제시한다.
1996년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Ⅱ)에서 채택된 의제는 주거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합의들을 종합하고 주거권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국제 문건이다. 흔히 하비타트 의제라 불리는 이 문서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보편적인 인권의 실현이라는 내용을 기본으로 주거권의 개념과 내용, 범위, 실현단계를 기술하고 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실천사항에서는 국가가 거주할 만하고 접근 가능한 주거를 모든 이에게 제공하며 특히 취약계층의 필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유럽의회가 1996년 채택한 유럽사회헌장 개정안 또한 주거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모든 사람은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실천 사항으로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성 보장, 홈리스 문제에 대한 점진적 해결,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가능성 제고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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