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들의 구원」(교회법전 제1752조)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규범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신앙인들이 매우 주의 깊게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대부분 신자들의 경우 교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신자 생활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있다. 5월1일 법의 날을 맞아 사회생활을 규정하는 세속법과 같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교회법」에 대해 알아본다.
■ 교회법에 규정된 신자들 의무
주일 미사 참례
『신자들은 주일과 그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1247조).
십계명에서도 밝히듯이 모든 신자들은 주일과 그에 준하는 대축일에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미사에 참례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의무 축일로 모든 주일과 성탄,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1월1일), 성모승천대축일(8월15일)을 지정했다. 이 의무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지만 상황에 따라 면제가 되기도 한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주일미사를 빠져야 할 경우 말씀의 전례에 참여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합당한 시간 동안 기도할 것이 권장된다.
속죄 행위
신자들은 금육과 단식으로(1251조)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고 하느님께 희생을 바치며 절약된 재화를 가난한 이웃과 나눠야 한다(1249조). 단식재를 겸한 금육재는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지켜야 한다(1251조).
금육재는 만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연중 대축일과 겹치지 않는 한 모든 금요일마다 지켜야 하며(1251조), 여행할 때나 외식 할 때는 면제된다. 금식재는 만21세부터 60세까지의 모든 성년 신자들이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지켜야 하는데 한국교회에서는 한끼만 충분히 먹고 한끼는 요기만, 한끼는 완전히 금식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식은 노약자, 임산부, 환자나 중노동자 등은 예외이다.
고해성사
『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후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989조).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시기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시기 동안에 고해성사를 받는데 이를 판공성사라고 한다. 신자로서 일년에 이 시기 중 한번은 판공성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자기가 범한 죄를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바로잡을 결심을 하여 하느님께로 돌아갈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987조).
영성체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이 계명은 부활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교회법 920조).
교회는 신자들이 가능한 한 자주 영성체하도록 권고하지만(897, 899, 918조 참조) 특별히 부활시기에 반드시 성체를 영할 것을 요구한다. 누구도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영성체할 수 있다(912조). 대죄 중에 있는 사람은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서는 영성체할 수 없으나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해성사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면 완전한 통회를 한 다음 되도록 빨리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영성체할 수 있다(916조).
교회 유지를 위한 경제적 의무
『교회는 그 고유한 목적에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요구할 타고난 권리가 있다』(교회법 1260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222조). 교회는 신자들의 교회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신자들은 현재 교무금과 헌금으로 이 의무를 수행한다.
혼인법을 지킬 의무
혼인과 관련해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은 있을 수 없다』(교회법 1055조).
신자들의 혼인은 성사이므로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유효하고 은혜로운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해 혼인법을 지켜야 한다. 신자들은 신자 배우자와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교회로부터 사전에 관면을 받고 비신자와 혼인할 수 있다.
■ 교회법(jus canonicum)이란?
하느님과 교회가 제정한 권위적 법규범의 총체
『곧 결혼하는 예비신부예요. 그런데 신랑 될 사람이 조당에 걸려 있어요. 재미교포인데 한국에 있는 그 사람의 호적은 미혼으로 되어있어요. 결혼을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지요. 지금 조당을 풀려고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내놓은 상태인데 꽤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결혼식 전까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파문은 어떻게 하면 당하는 것입니까? 잠시 방황하다가 다시 열심히 성당에 나가려고 하는데 대죄를 너무 많이…혹시 파문 당할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 불안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자살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법상으로 자살했을 경우 장례미사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체 모독은 어떤 죄를 범하고 성체를 모신 경우에 해당하나요? 독성죄를 범했을 때 성체를 모시면 그것도 성체모독인가요? 그리고 식사한 후 1시간이 안되어 성체를 모셔도 성체모독인가요? 궁금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과 교회 생활에 대해 궁금한 내용들을 묻는다. 일반 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법은 그리 낯익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교회법의 규정들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법이란 것이 한 사회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선을 도모하기 위한 규범인 것을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안에도 교회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회법이란 교회의 자연적 및 초자연적 목적에 따라 보이는 사회로서의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통치 및 신자 생활을 규율하기 위해 하느님과 교회가 제정한 권위적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법은 가톨릭교회의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이 모두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하느님의 영구법인 자연법(自然法, jus naturale), 성서와 성전에 계시된 하느님의 실정법(jus divinum positinum) 및 교회가 제정한 법률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본 의미의 교회법은 카논법(jus canonicum)을 의미한다.
교회법을 지칭하는 명칭인 라틴어 「카논(canon)」은 규율, 규범, 규준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는데 신약성서에서는 신앙의 법칙, 신자 생활의 규범 등을 가리켰다. 4세기 이후 국법과는 별도로 교회법을 카논이라고 불렀고 8세기 이후 라틴어로 「jus canonicum」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 교회법 관련 용어 해설
▨ 관면(寬免, dispensatio, 교회법 85-93조)
관면이란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그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교황은 교회법의 모든 사항에 대해 관면할 수 있으며 주교는 교구내 신자들을 관면할 수 있으나 교황에게 유보된 사항은 교황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당 주임사제는 축일에 대해 관면할 수 있지만 본당 전체가 아닌 개인이나 가족에 해당된다. 단 주임사제도 임종 등 긴급한 경우 혼인 장애까지도 관면할 수 있으며 고해신부는 서품장애나 혼인장애까지도 관면할 수 있다.
어떤 특별법을 정해 법 규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는 특혜를 말한다. 예컨대 중세 탁발 수도회의 설교권이 그러하다.
▨ 특전(特典, privilegium, 교회법 76-84조)
어떤 특별법을 정해 법 규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는 특혜를 말한다. 예컨대 중세 탁발 수도회의 설교권이 그러하다.
▨ 면제(免除, exemptio)
관면과 유사하지만 관면이 입법자측에서 내리는 판단이라면 면제는 준법자측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병에 걸려 주일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주일미사 참례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스스로 판단해 미사를 궐하는 경우이다.
보통 혼인성사를 성립시키지 못하게 하는 자연법적, 교회법적인 조건을 말한다. 그래서 혼인 조당 혹은 혼인 장애라고도 한다.
근본적으로 혼배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착위(錯位)조당, 협박(脅迫)조당, 강탈(强奪)조당, 연기(年期)조당, 불능(不能)조당, 허원(許願)조당, 신품(神品)조당, 결배(結配)조당, 지친(至親)조당, 사친(査親)조당, 가혼(假婚)조당, 간악(奸惡)조당, 외교(外敎)조당, 비밀(秘密)조당들이 있어 이들을 무효(無效)조당이라 하고, 혼배가 성립되기는 하지만 교회법적으로 범법이 되는 금령(禁令)조당, 열교(裂敎)조당, 예사허원(例事許願)조당, 법친(法親)조당들이 있어 이들을 금지(禁止)조당이라고 한다.
▨ 조당 혹은 장애(障碍, impedimentum)
보통 혼인성사를 성립시키지 못하게 하는 자연법적, 교회법적인 조건을 말한다. 그래서 혼인 조당 혹은 혼인 장애라고도 한다.
근본적으로 혼배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착위(錯位)조당, 협박(脅迫)조당, 강탈(强奪)조당, 연기(年期)조당, 불능(不能)조당, 허원(許願)조당, 신품(神品)조당, 결배(結配)조당, 지친(至親)조당, 사친(査親)조당, 가혼(假婚)조당, 간악(奸惡)조당, 외교(外敎)조당, 비밀(秘密)조당들이 있어 이들을 무효(無效)조당이라 하고, 혼배가 성립되기는 하지만 교회법적으로 범법이 되는 금령(禁令)조당, 열교(裂敎)조당, 예사허원(例事許願)조당, 법친(法親)조당들이 있어 이들을 금지(禁止)조당이라고 한다.
▨ 파문(破門, excommunicatio)
세례받은 신자가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했을 때 그를 신자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범죄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형벌 제재로 징벌하는 타고난 고유한 권리가 있다』(교회법 1311조).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 범죄는 성체모독(1367조), 교황폭행(1370조), 성좌 위임 없는 주교 서품(1382조), 고해비밀 누설(1388조) 등이다. 자동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 범죄는 배교자, 이단자, 이교자 등(1364조)이며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자(1398조)도 마찬가지이다.
■ 현행 교회법의 특성과 구조, 내용
교황 요한바오로 2세, 83년 1월 선포
한국교회 개별법은 5편, 256조로 구성
사목적 유연성 가미…성사 생활 전체의 25%
현행 교회법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3년 1월25일에 선포해 1983년 대림 첫 주일에 발효된 법전으로 총 1752조로 구성됐다. 그 이전 교회법은 1917년에 제정됐던 것으로 총2414조였다. 한국어로 된 이 보편 교회법은 1989년에 나왔다.
그러나 세계는 나라마다 인종, 문화, 관습 등이 다르므로 이 보편 교회법에는 각 나라 주교회의가 그 지역의 상황에 맞도록 입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한국의 교회법전이란 보편 교회법에다 우리 나라 주교회의가 제정한 한국 고유의 교회법이 포함된다. 한국교회의 개별법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라는 이름으로 모두 5편(제1~256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교회법은 이전 교회법의 율법주의적인 면이 간소화되고 보다 사목적이며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현대화와 쇄신의 정신을 따라 신자들의 성사 생활에 무려 전체의 4분의 1이나 할애하고 있다.
전체는 총 7권으로 구성돼있는데 제1권은 총칙(1~203조)으로 법전의 모든 조문에 공통적인 법률 원리와 원칙을 다루고 있다. 제2권 하느님의 백성(240~746조), 제3권 교회의 교도임무(747~833), 제4권 교회의 성화임무(834~1253조), 제5권 교회의 재산(1254~1310조) 제6권 교회의 제재(1311~1399조), 제7권 소송(1400~1752조) 등으로 나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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