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제6차 추기경회의를 소집했다. 추기경회의란 전세계의 추기경들로 구성되는 추기경단, 즉 추기원의 회의를 말한다. 역사적인 내용을 기술할 때에는 「추기원회의」라고 지칭한다.
추기경회의는 교황의 명에 의해 소집되고 주재되며 합의체적 행위로 교황을 보필한다(교회법 제353조 참조). 추기경은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함게 소집되는 때에 합의체적으로 행동하여 교황을 보필한다』또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직무로…』교황을 보필한다.
추기경회의는 모든 추기경, 또는 로마에 머물고 있는 추기경들이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자문하거나 장엄한 행위를 행하기 위해 소집되는 일반 추기경회의와 교회의 특별한 필요나 더욱 중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 회의로 나뉜다. 이번에 소집된 회의는 특별회의이다. 추기경회의는 대개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일반 회의 중에서 어떤 장엄한 행사를 거행하는 회의만 공개된다. 이때에는 추기경 외에 고위 성직자나 각 국가 사절들, 기타 인사들이 초청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특별회의이므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회의 후 공식적인 폐막 성명 등을 발표하지 않고 논의된 내용에 대해 교황이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회의에는 80세를 넘은 고령의 추기경들을 포함해 전세계의 모든 추기경이 참석해야 하지만 병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약 1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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